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Study/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지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내 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오늘은 아주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 이해하기 쉽게 핵심내용을 기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무엇일까요? 전월세를 얻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 받아야 하겠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1)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전입 신고를 해야 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계속 그 집에서 살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대항권이 생기게 됩니다. 

3) 전입신고 방법: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
- 세대주: 신분증, 도장
- 세대원: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새로이사한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 https://happylena.tistory.com/m/43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기재해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

happylena.tistory.com


4)전입신고 기한:
신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1)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언제부터 새로운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2) 확정일자 받는 이유:
내가 임대해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 지인 중에도 신축빌라 전세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그 집을 경매로 넘긴 경우를 보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확정일자 받는 방법:
동 주민센터이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평일만 운영하니 만약 이삿날이 주말인 경우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이사 전 평일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미리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4)확정일자 받는 절차:
확정일자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전.월세 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 받아달라고 요청하시면 해당 공무원이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받은 서류에 세입자의 도장을 찍으면 끝인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아도 순위를 보전할 방법이 없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간에 올려준 보증금까지 확실히 보장받는 법

전세를 2년간 살다가 이후 보증금을 올려주고 계속 살기로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올려준 보증금까지 보장을 받아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지만 새로 올려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올려줌으로 인한 계약서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이라면 필수로 해야하는 것으로 꼭 하셔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
부동산과 재테크에 도움되는 글~*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및 사전 청약 내용 정리 - https://happylena.tistory.com/m/12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및 사전 청약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청약을 대기하며 기다리시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9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내��

happylena.tistory.com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2013년~2024년) - https://happylena.tistory.com/m/1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2013년~2024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2013년~2024년)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는 Lena입니다. ^^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열심히 기재해보��

happylena.tistory.com

 
[재테크 정보]교통비 줄이는 꿀팁 -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완벽 정리 - https://happylena.tistory.com/m/20

[재테크 정보]교통비 줄이는 꿀팁 -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 출퇴근 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한달 평균 교통비가 10만�

happylen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