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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tudy/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지식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기재해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정말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먼저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2. 정부 24홈페이지에 전입신고를 기재하여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클릭해줍니다.



3. 회원/비회원 신청 가능하며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아이디, 간편 비밀번호, 지문 보안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안내가 뜨는데요,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보면 전입신고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신고 단계인데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총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신청인 정보 입력,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3단계는 이사온 곳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먼저 신청인과 신청인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는데 전입신고 후 진행사항을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으로 나뉘어지는데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주소 입력

2단계는 이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기본주소,상세주소와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뜨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다 이사를 간다면 전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명만 이사간다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전부 이사간다면 위와 같은 세대주 선택은 나오지 않고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이사온 곳 입력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에러가 나는건지 건물번호란?이라 쓰여진 곳을 누르면 엑박이 뜨면서 다시 처음부터 입력하는 란으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다가구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란?"을 누르면 위와 같이 설명이 뜹니다. 즉,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각층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이 200평을 넘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다세대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다세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인 건물로 건물의 바닥면적이 199.65평이하입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여야 하지만, 다세대는 세대의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지 기존에 살던 세대주가 있는지 선택란이 있는데 보통은 가족단위로 빈집에 이사하므로 위쪽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 후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에 동의 여부를 클릭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 하려면 가고 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등등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 하실 수 있으니 이사하실 때 늦지 않게 꼭 신청하세요~~^^ 오늘도 꼭 도움이 된 정보이길 바라며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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