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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tudy/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지식

[부동산 필수지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세한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 또는 매매 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 핵심 정보만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중개수수료라고 치면 아래와 같이 계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고 보는 것과 그냥 계산기 돌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확히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되실꺼에요~^^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및 실제 계산법"

중개보수는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공인 중개사 협회에 올라와 있는 서울특별시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표입니다.

출처: https://ssl.kar.or.kr/pinfo/brokerfee.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ssl.kar.or.kr


주택은 매매교환과 그 이외의 거래(전세,월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는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 위 표를 보시면 한도액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한도액이 없는 경우는 계산해서 나온금액이 지불해야 하는 상한요율인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비를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1. 1억 9천만원 매매인 경우
1억 9천만원 x 0.5% = 95만원
위의 표를 보면 5천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최대 수수료는 80만원입니다.

예시 2. 4,500만원 전세인 경우
4,500만원 x 0.5% = 225,000원
위의 표를 보면 5천만원 미만의 전세 한도가 20만원이므로 수수료는 최대 20만원입니다.

예시 3. 2억원 전세인 경우
2억원 x 0.3% = 60만원
해당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어 그대로 최대 60만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예시 4.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인 경우
1천만원 + (20만원x100) = 3천만원
이 경우 위의 표에 나온대로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천만원+(20만원x70)=2,400만원

2,400만원x0.5%=12만원 
따라서 지불해야 하는 최대 중개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3천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3만원이 인하되었네요.
* 위의 요율은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므로 중개업소와 협의하시면 더 낮은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분류되는데 중개보수 요율은 각각 상이합니다. 주거용의 경우 위에 나온 대로 전용면적 85제곱터 이하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부엌 및 화장실이 갖춰진 곳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처럼 가격마다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한도도 없습니다. 이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 계약은 0.4% 이하이고,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중개보수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주택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보증금+(월세x100)=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세x70)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0.4%를 곱해주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가시는 분은 위의 예시4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요율은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므로 중개업소와 협의하시면 더 낮은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소득공제 받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낼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공제가 되므로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2. 해당 중개업소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 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동산에서 부가세로 추가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사업자 중개사무소(연소득 4,800만원 미만)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일반 과세자일 것입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결제하기
혹시라도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므로 현금으로 지불하지 마시고 대표 중개업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이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납부?
통상적으로 잔금지급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5.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며 부동산에서 상한선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받아본 적이 없지만, 혹시라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 정확한 금액을 계산 후 그 금액만큼만 준다고 하시고 그래도 계속 요구할 경우 시.군.구청의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영업정지가 될 수 있어 보통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대한 글 하나하나에 핵심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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