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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필수지식] 재산세의 모든것(세율, 납부 기간 및 방법, 가산금, 꿀팁)

해피레나* 2020. 9. 27. 11:54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9월은 재산세 2차 납부의 날인데요, 재산세란 무엇인지 납부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핵심내용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항공기,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인데요, 매년 6월 1일이 기점이 됩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별로 다른데 주택의 경우 물건별로 0.1~0.4%로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공시지가x면적x70%
- 건축물: 시간표준액x70%(빌딩이나 상가)
-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x60%
* 세율
- 토지: 0.2~0.5%(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0.25%
- 주택: 0.1~0.4%(별장:4%)
즉, 세액산출방식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세율
이 되는 것이죠.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1년에 총 두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1차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2차분은 9월 16일~9월 3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1차분 때에 청구 금액이 20만원 미만 시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나의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고지서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

- 위텍스: www.wetax.go.kr

 

"재산세 납부 방법"

1.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현금(통장)투입
- 구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 편의점 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2. ARS납부: 해당지역 ARS 번호로 납부
-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ARS로 납부하는 방법

3.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의 은행전용 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저희 엄마가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를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귀찮으시다면 그냥 은행 방문하시면 돼요.^^ 

4. 온라인 납부: 스마트폰 또는 은행홈페이지 납부

-재산세 납부방법 중 인터넷 납부가 가장 편리한데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페이, 삼성페이, 카카오 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와 각종 앱카드를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넘길 시 부과 가산금"

7월 31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된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 추가 부과 및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 꿀팁"

1.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 6월 1일 피하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월 1일자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가능하면 주택 매수인 분들은 6월 2일 이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여기서 잠깐 퀴즈! 만약 계약은 5월 15일에 했는데 잔금일은 6월 15일인 경우 매도자와 매수인 중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정답은!매도자입니다. 계약은 5월에 했더라도 잔금일이 6월이므로 아직 등기가 매수자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매도자가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때쯤 계약하는 분들은 재산세 때문에 출장 등 핑계를 대며 잔금일자로 실랑이를 하기도 한다네요.^^;; 모르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이글을 읽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3.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일반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백화점 포인트, 서울시 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자동이체, 전자고지 할인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 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500원이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매일 10,000보를 걸어야 캐시워크 하루 100원을 쌓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금액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재산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올해 아직 재산세 안내신 분들은 9월 30일까시 내셔서 가산세는 피하세요!^^ 그럼 다음 글에 또 유용한 정보를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