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는 부동산 초보부터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두루 보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있는데 기초부터 투자까지 탄탄히 실력을 쌓으실 수 있으실꺼에요.^^
요즘 청약통장은 누구나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은 상관 없으나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러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으니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한 설명에 앞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해서 먼저 해당 주택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 청약가능한 주택의 종류
1)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과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의 공급면적 기준은 100m² 이하입니다. 국민주택은 우리가 아는 LH나 SH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고 주택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2)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국민주택이 아닌 것은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아파트를 포함해 국민주택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죠.
이제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청약통장의 종류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더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1) 청약저축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국가,지자체,LH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공급하는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예금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 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3)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5만원~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즉, 면적제한이 있는 것이 청약예금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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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의 3종류 통장은 모두 가입이 불가합니다.(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따라서 2015년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자신이 가입한 통장 종류를 잘 확인해 필요에 따라 통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4)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를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현재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2015년 9월부터는 주택청액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만원~50만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 지정이 가능하나 회차당 인정받을 수 있는 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4-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년도에 출시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고, 근로소득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2,000만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납입 횟수와 연체여부가 중요)
가입 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월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월 납입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2~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통 10만원씩 연체 없이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10만원 이하로 넣을 경우엔 10만원이 채워져야 납입횟수 1회로 인정됩니다. 즉, 월 5만원씩 납부한다면 2회를 넣어야 10만원이기 때문에 두번을 넣었을 때 1회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기 1순위 조건을 참고해주세요.
2) 민영주택(가입기간,예치금액이 중요)
12개월 이상, 12회 이상을 납입하여 지역 면적별 기준예치금만 맞춰놓으면 1순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투기&청약 과열지구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인정 금액은 지역별, 전용면적별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300만원~1,500만원까지 다양하므로 따지기 힘들다면 1,500만원까지 저축해 놓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하기 면적별 예치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 및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글에도 또 유용한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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