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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류지;청약 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

해피레나* 2020. 10. 24. 21:15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는 레나입니다. ^^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변에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다면??  흥미가 생기시죠??ㅎㅎ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보류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류지"란?
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 분양 대상자 누락 혹은 착오가 발생하여 향후 문제(관리처분계획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추가 분양이 생기는 경우 등)가 생길까봐 예비로 남겨둔 수량을 말합니다. 통상 총 세대수의 약 1%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류지에 대한 법적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보류지 등) 제1항을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08&lsiSeq=217325#J74: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www.law.go.kr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보류지 등) 제1항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http://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이렇게 예비로 남겨진 보류지는 대체적으로 완공 및 입주를 앞 둔 몇개월 전, 혹은 입주 후에 일반인들에게 경매방식을 통해 매각합니다.

보류지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청약 통장 없이도 가능하다.  
최근 청약 가점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중저가점대의 청약 대기자들은 청약 받기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분양을 받아 전매하였거나 혹은 분양 받았으나 여러 사유(자금, 마음에 안드는 동호수, 기타 등등)으로 청약 취소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으로 청약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도 있구요.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청약 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보류지 매각도 알아보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동,호수 선택 가능 하다.
대부분 보류지 매각은 동호수 개별로 접수 합니다. 따라서 랜덤으로 동호수가 정해지는 청약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동,호수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동호수만 있다면 신청 포기하면 되겠죠??)

3. 전매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규제 지역 확대 및 전매 금지 규정이 늘어나면서 청약 당첨 후 몇 년간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보류지 매각 방식을 통해 매입한 경우 전매 규정 상관 없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매도 후 이사가 가능합니다. 

4.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 가능한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보류지는 조합에서 사업 진행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내놓는 분양 물량이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 매각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 접수가 아닌 현장 접수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동, 호수에 내가 넣는 평형에 경쟁자가 많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금으로 새아파트를 얻는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이러한 보류지 입찰에는 장점만 있을까요?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 자금 조달 능력이 필요하다. (현금이 많이 필요..)
입주 전, 후로 모집하는 보류지의 경우 입찰 이후 잔금 치르는 시점까지 길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몇달 이내)
또한, 중도금, 잔금 대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합 사무실 및 은행에 문의해보고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마다 상황 다름)

2. 입찰보증금 마련이 필요하며, 포기할 경우 입찰금은 날아간다.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만큼 보류지 매각 신청 시 입찰보증금을 내야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입찰가의 약 10% 혹은 지정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시장 조사를 잘못하여 높은 금액에 입찰하여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입찰가 산정 시에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입찰 참여를 해야 합니다.  

3. 옵션 선택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정해놓은 대로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류지 매각에 나서는 만큼, 내가 원하는 옵션이 빠져있는 경우 추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놓기를 원하는데, 보류지 매각 물건이 안방 + 거실만 되어있는 경우 등) 하지만 추가 선택이 어려운 단점은 있으나 조합원 물량이기에 기본적으로 조합원 서비스 물품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류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 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입주 할 수 있는 보류지 매각에도 관심을 갖는다면 내집마련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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