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Study/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지식

주택 청약 신청 시 세대 기준은? ( 내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이 될까요??)

해피레나* 2020. 10. 4. 22:11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는 "레나"입니다. ^^


오늘은 주택 청약 점수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세대"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약 넣으실 때, 무주택 기간 점수와 부양 가족수 점수 계산할 때 세대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실 겁니다.

이때, 어디까지가 세대로 봐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 항목에 있는 사람(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위 내용을 보시면 청약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청약 신청하는 부부의 직계족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에 대한 인원만 명시되어 있으며,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청약 신청 시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이 주택을 소유했는 지는 본인의 청약 지원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같이 살고 있는 형, 오빠, 누나, 언니가 집이 있다고 해서 유주택 세대인 줄 착각하여 청약 도전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 추가 용어 정리

1)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2) 직계비속 :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그리고 "세대"의 정의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사정상 분리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구성원으로 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 또한 유주택 세대로 간주된다는 의미이지요. 


다시 한번 가족의 구성원 중 청약 점수 반영 시 기준이 되는 구성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조건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주민등록표에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그리고 각 가족의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는지, 주택 소유를 했는지에 따라 청약 신청자(본인)의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세대로 판정 받을 수 있는지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약시 주의해야 하는 "세대" 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