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Study/보도자료에 대한 요약 정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보도자료 정리

해피레나* 2020. 11. 4. 08:36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

오늘은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에 국도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도자료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및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2020년 10월 27일자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3.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핵심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기존에는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3억원이상 주택이었는데 '모든 주택'으로 확대
2) 기존: 규제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집을 거래할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개정: 규제지역은 모든 주택 /비규제역은 기존과 동일
3) 실거래 신고일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이로써 규제 지역 내에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와 같은 주택을 매수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2.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1)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2) 기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이제는 투기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아래 증빙 서류를 내게 되었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3.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1)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 함


2) 기존: 일반적 신고사항 a.거래당사자 인적사항, b.계약체결일 c.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d.실제 거래가격 등) -> 개정: 기존에 더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

예시)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 그동안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 주체의 신고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3)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 ->매도인,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 및 제출
4)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와 기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 기존: 비 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개정: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이 확대 되면서, 법인으로 투자하기에 매우 껄끄러운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에서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일반 서민들까지 불편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과연 이 절차들의 추가가 부동산 거래 위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영향(공급, 임대차3법 등)들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첨부해놓았으니 향후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pdf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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