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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알아보기!(보도자료 포함)

해피레나* 2020. 12. 8. 21:4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알아보기!(보도자료 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였을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과 같이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 세금을 내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들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구매하게 되었을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적용 기간 : 20년 7월 10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드릴테니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래요^^

주택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세대를 위한 혜택이니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주민등록표에 본인 포함 모든 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고려됩니다.

둘째,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요즘 아파텔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아파텔도 오피스텔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줍니다.
->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으로써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등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확인 서류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이 적용됩니다.

넷째,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1.5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취득세 10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1.5억 초과 4억원 이하 주택과 지방의 1.5억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취득세 50% 감면을 해줍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원래 1%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1.5억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15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취득세가 0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수도권의 4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한다면 4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춘 세대의 경우 50% 취득세를 감면 받아 200만원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만약 4억 1천만원(지방은 3억 1천만원)에 수도권에 아파트 매물이 나와있다면, 최대한 부동산 소장님과 매도자와 잘 협의한 후 가격을 낮출수 있게 되어 4억(지방은 3억원) 아래로 매수 가격을 맞추게 된다면 취득세를 200만원(지방은 15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겠네요. ㅎㅎ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도 있겠죠?

아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면 받은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 내집 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를 위한 혜택이니 집을 매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실거주를 해야 하겠죠?
기존에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는 법을 정리해두었으니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 https://happylena.tistory.com/m/43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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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길지 않은 시점에 다주택자가 된다면 해당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실거주 하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길지 않다면 제공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주었는데 연령과 혼인여부와 상관 없는 것으로 좀 더 확대되었는데요, 적용되는 주택가액이 낮아 다소 아쉽네요.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법령내용과 보도 자료 참고하세요^^
* 해당 법령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0&lsiSeq=21937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www.law.go.kr


* 해당 내용 보도 자료

 

200811 (석간)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도과).hwp
1.02MB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pdf
0.48MB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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